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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04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5.11.11.>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ㆍ취득ㆍ및ㆍ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국토이용 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 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8.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실ㆍ단ㆍ과ㆍ소장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격

①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11.>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삭제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제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제21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적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8.11.>
③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제23조

분양용지의 환수

① 시장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및 지원시설 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및 지원시설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분양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사전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제24조

소유권이전

① 시장은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공단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병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8.11>
④ 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등 공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8.3.>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공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