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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0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규칙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나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9.10., 2009.6.30., 2012.11.1., 2013.12.12., 2018.10.5., 2019.7.9.>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12.14., 99.6.25., 99.12.30., 2000.6.26., 2000.7.28., 2000.10.2., 2001.8.1., 2001.10.29., 2002.1.2., 2002.3.26., 2002.5.16., 2002.8.29., 2002.10.24., 2003.4.1., 2003.9.1., 2004.1.3., 2004.6.11., 2004.8.20., 2004.9.15., 2004.10.29., 2005.5.20., 2006.3.16., 2008.9.10., 2009.6.30., 2015.1.6., 2016.3.30., 2016.6.23., 2016.12.01., 2017.3.15.,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0.6.24., 2021.1.1., 2021.7.1., 2021.9.29.,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2024.2.21., 2024.7.1., 2024.11.1., 2025.1.1., 2025.3.14., 2025.4.29., 2026.3.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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