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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303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2025.3.1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5.3.1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5., 2018.3.9., 2025.3.14.>

제4조

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나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