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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자치법규 204303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제2조

복무선서

① 나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1.21., 2022.3.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2.3.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7.20., 2022.3.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9.>

제6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청원경찰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은 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7.9.>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1.10., 2022.3.2.>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2.3.2.>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0., 2017.11.1.>

제13조

현업공무원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4.]

제1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4.]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복무담당 부서의 장, 감사담당 부서의 장,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 심사기준 변경 등 현업공무원 관련 사안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4.]

제16조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제13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4.4.]

제16조의2

< 삭제 2007.1.10>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7.9.>

제18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9.7.9., 2023.9.26.>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장기재직 휴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0, 2013.1.21., 2019.7.9., 2022.3.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9., 2022.3.2.>
⑥ <삭제 2019.7.9.>

제19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6.] <개정 2024.9.23.>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7.9.>
② <삭제 2019.7.9.>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9., 2020.7.15., 2022.3.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걸림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5.4.4.>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11.1., 2019.7.9., 2022.3.2., 2023.9.26., 2024.9.23.>
② <삭제 2019.7.9.>
③ <삭제 2025.4.4.>
④ <삭제 2025.4.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 2009.8.3., 2019.7.9., 2022.3.2.>
⑥ <삭제 2007.1.10.>
⑦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3.20, 2007.1.10, 2013.1.21., 2017.11.1., 2019.7.9., 2022.3.2., 2023.9.26., 2024.9.23., 2025.12.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이상 : 25일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6.> <개정 2025.4.4.>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은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⑩ <삭제 2019.7.9.>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1.>
⑫ <삭제 2019.7.9.>
⑬ <삭제 2025.4.4.>
⑭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선거업무 종사, 재난ㆍ재해 대응 및 복구 등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7.9., 2022.3.2., 2024.9.23., 2025.12.31.>
⑮ <삭제 2025.4.4.>

제24조

<삭제 2010.11.16.>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26조

<삭제 2010.11.16.>

제27조

<삭제 2010.11.16.>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9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2022.3.2.>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에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