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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43029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ㆍ과ㆍ단ㆍ소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③ 근무상황부의 결재는 실ㆍ국ㆍ소별로 하며, 결재 후 관내출장 외의 사항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④ 시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2018.3.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읍면동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