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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015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8-03-09공포 2018-03-09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위탁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기금 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3.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

기금의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4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기금취급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

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 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
4.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 등
③ 시장은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을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대해서는 이를 기금 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 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융자신청

조례 제11제2항의 융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과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방법은시장과 기금취급수탁 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위탁사무 관리현황의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