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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01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정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시정 방향과 전략이 담긴 계획을 말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3년간의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 기준년도의 전년도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을 말한다.
3. "시정평가"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지표"라 함은 산업별 인구구성, 소득 정도 등 사회적 상태의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장기발전계획, 시정평가, 사회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시의 시정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시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나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시스템 도입

① 시장은 시 장기발전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② 시장은 부서별 임무와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의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시정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및 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정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시정평가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발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부시장, 국, 소장, 소관업무관련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3.7.12.>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평생학습, 경제, 농촌, 복지, 환경, 문화ㆍ관광, 자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관련 실ㆍ단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실ㆍ단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18.10.5., 2023.7.12.>
③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실무기획단 운영

① 시장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실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기획단은 「나주시 시정연구 뜻세움 운영 조례」의 시정연구모임 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지표 작성

사회지표는 장기계획수립 및 정책결정시 기초 자료로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사회지표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ㆍ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사회 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할 것.

제22조

작성주기 등

① 사회지표는 일정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지표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