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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011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읍면동장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 및 보조신청서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 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 및 보조의 결정

①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신청 을 받은 시장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융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분) 2. 부담비율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폐기 등의 변경을 하고 자 할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채권보전

① 제3조에 의한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융자사업자는 시장에게 채권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3.> 1.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 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별지 제5호서식] 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 4.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융자금 차용용, 융자금 연대보증용, 근저당권 설정용) 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6.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② 읍면동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 보전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3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결정을 받은 자가 사 업을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실제 사업착 수 후 공정 20퍼센트 이상 추진될 때에 융자 및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 7조의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나머지 융자 및 보조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제7조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7조

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융자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 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시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준공여부를 현지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준공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정산검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납기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영노외주차장 관리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대장비치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아 설 치한 노외주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금 정리 및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모 든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록유 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 술통지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