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2명
3. 주민대표
4.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장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④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
2. 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의 심의
3. 시정정책설명청구건의 심의
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ㆍ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정정책설명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의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참여자별로 관리한다.
③ 포인트는 소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소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관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한다.
③ 포인트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