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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