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8)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8)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사업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 모든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6.18., 2009.8.3.)
(삭제 2000.12.1)
(삭제 2000.12.1)
「건축물의ㆍ설비기준 등에ㆍ관한 규칙」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실의 외부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1.6.18., 2009.8.3.)
1. 열관류율의 값:「건축물의ㆍ설비기준 등에ㆍ관한 규칙」별표 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 이하) (개정 2009.8.3.)
2. 단열재의 두께기준:「건축물의ㆍ설비기준 등에ㆍ관한 규칙」별표 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1 이상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개정 2009.8.3.)
(삭제 2000.12.1)
「건축법」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2001.6.18., 2009.8.3.)
「건축법」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건축법」제4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1.6.18)
「건축법」제5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2001.6.18., 2009.8.3.)
건축물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건축법」제6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6.18., 2009.8.3.)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2.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6.18)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18)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1.6.18)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 이하. 단,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정하는 높이 (개정 2009.8.3.)
4.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지구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지구로서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지구는 정북방향을 정남 방향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01.6.18)
(삭제 2000.12.1)
「주택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 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2001.6.18)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최소대지면적 및 용적율(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6.18., 2009.8.3.)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ㆍ토지 등의ㆍ평가에ㆍ관한ㆍ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 이하로서 18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 이하로서 200제곱 미터 이하(개정 2001.6.18)
②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