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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29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나주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3., 2022.9.20., 2024.7.1., 2026.8.18.>
③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5.13.>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제9조

실태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