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관련시설"이란 주전산기ㆍ단말장치ㆍ통신장비ㆍ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 한다.
2. "전산실"이란 서버ㆍ단말기 등과 스위치ㆍ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3. "통신망"이란 각종 통신ㆍ전산 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처리ㆍ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4. "전산교육장"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ㆍ인터넷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하여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나주시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공무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관광과장,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10.5., 2022.9.20.>
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2.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수립
3. 관련부서 간 또는 동일부서 내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전산개발
4.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
5. 정보화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7. 직원 개인의 정보화능력 평가 또는 측정
8. 네트워크의 구성
9. 그 밖에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정보화자료 제공 신청서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화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화자료 제공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정확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신청 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조례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처리정보의 열람, 바로 잡음 등
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3.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책 추진
② 시장은 전산실을「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① 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부망과 분리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망 전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
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도마다 정보화교육의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산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화교실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기초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국내ㆍ외에 나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