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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298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능정보화”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원칙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나주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라남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역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역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역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7. 지역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역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및 국가기관의 공공행정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역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2.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정보취약계층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2.29.]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6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7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지역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