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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986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2-08-03공포 2022-08-03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 읍ㆍ면ㆍ동, 위탁기관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ㆍ안내한다.
② 접수ㆍ안내 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별표 1)
4.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3조

공개 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공개방법

① 조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작성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 기록유지

①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