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 읍ㆍ면ㆍ동, 위탁기관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ㆍ안내한다.
② 접수ㆍ안내 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별표 1)
4.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작성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