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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98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 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지역 (이하"지역"이라한다)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나주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주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나주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나주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2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20>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2.29.>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및 그밖에 조정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1조

회의 및 수당

①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 2013.12.20>
②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 2013.12.20>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20>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18.3.9.>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15.>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10.15.>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1.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나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나주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⑤ 삭제<2015.10.15.>
1. 삭제<2015.10.15.>
2. 삭제<2015.10.15.>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나주시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11.13., 2013.12.20., 2023.1.6.>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2.11.13.>

제15조의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 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시장은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나주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0]

제16조

등록의 재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15., 2018.3.9.>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중재사항을 등록신청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2. 나주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또는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제17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