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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98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

급여자 결정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급여지급

급여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의 월별보험료 산정결과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