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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98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0.)

제2조

지원대상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2020. 4.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
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개정 2020. 4. 20.>

제4조

지원방법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제5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4. 20.>
1. 급식비
2. 교육비
3. 건강유지 관련 지원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
4.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5. 월동대책 관련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이동권보장 관련 지원
10.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
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ㆍ위문금품
12.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②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참여자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 <개정 2020. 4. 20.>
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나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⑧ 시장은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8조

환수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20. 4. 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