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 2023.10.31.>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시장 부지내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의 영업에 제공되는 시장 부지내의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나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3.>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9.23.>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 」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市長)은 제13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경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상인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시장(市長)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용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9.23.>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① 시장(市長)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시장(市長)은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4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한 차례로 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9.23.>]
① 시장(市長)은 직권으로 또는 제3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3.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10.31.]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4.5.20.,2024.12.27.>
1.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24.5.20.]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를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9.23.>] [제33조에서 이동 <2023.10.31.>] [제37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