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발생한 경우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경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대비”란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ㆍ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재난상황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나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다. 대책본부구성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6. 1.>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나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5에 따른 위기관리 메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 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 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전산훈련 및 실제 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 예비군, 사회봉사명령자, 공무원, 경찰ㆍ소방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공공노동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 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 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 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 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주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 사무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9와 같다.
② 전결사항은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