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나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사용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이율은 연 3~5%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나주시의 지정 금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의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예금별 관리현황(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