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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968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나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사용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해당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이율은 연 3~5%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나주시의 지정 금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제8조

융자 결정통보

시장은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의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의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예금별 관리현황(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