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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96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수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에 의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3.>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지원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