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나주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정책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시행방법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가족회복을 위한 교육 지원
5.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6.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지원
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8. 제6조에 따른 센터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및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