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 및 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 및 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나주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관한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나주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2. 나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로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나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