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조끼, 유니폼, 깃발 등) 제공 2.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 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 3. 자전거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 장이 적절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대여소 운영 시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자전거 대여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하여 무료로 대여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 전거타기이용 시범기관ㆍ단체에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ㆍ단체 지정은 희망 기관ㆍ단체에서 나주시장에게 신청 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자전거기반시설 여건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 이 지원할 수 있다. 1. 20대 미만의 자전거 지원 2.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 ④ 시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 여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계약 직 포함) 2. 매월 15일 이상 자택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ㆍ퇴근하는 직원 (별지1호 서 식으로 확인)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자전거 용품 구입비로 1명당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대상자에게 자전거 출ㆍ퇴근복(유니폼, 조끼)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