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시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함은 물론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2016.11.1.>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시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함은 물론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 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2016.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2.,2016.11.1.>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016.11.1.>
① 시장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3.2.,2016.11.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2.,2016.11.1.> 1.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재능기부와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2016.11.1.>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1.>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거나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2.3.2.>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재능기부자및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
4.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8.3.,2016.11.1.)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 다.<개정 2012.3.2.>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전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11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 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2.3.2.> ⑦ <삭제 2016.11.1.>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2016.11.1.>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시장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① 학교는 학생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1.>
④ 학교ㆍ직장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 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2016.11.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자원봉사와 재능기부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자,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경비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2.,2016.11.1., 2020. 6. 1.>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증 소지자 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7.9., 2026.8.18.>
④ 시장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증 소지자 에게 가격 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목개정 2020. 6. 1.]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2.3.2.,2016.11.1.>
② 전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3.2, 2016.11.1.>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