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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293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3.3.>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6.3.3.>
② 시민과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ㆍ환경ㆍ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6.3.3.>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기능

<개정 2026.3.3.>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3.3.>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보건소장 나. 복지지원업무,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 2. 위촉직 가.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추천하는 사람 나. 나주경찰서장, 나주소방서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추천하는 사람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해촉, 위원회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2026.3.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3.>]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6.3.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3.3.>]

제10조

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6.3.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3.3.>]

제11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3.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6.3.3.>]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21.9.23.>

[제11조에서 이동<2026.3.3.>][종전 제12조는 제12조로 이동<2026.3.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