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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93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4-08-20공포 2014-08-20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