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ㆍ통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3.0점 이상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되 이ㆍ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는 1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은 이ㆍ통장 자녀에게 학년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해당 학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선발 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 한다.
1. 보호자로서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한 경우
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