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 설치 및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ㆍ리의 통ㆍ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이"라 한다) 설치 및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ㆍ리의 통ㆍ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이ㆍ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① 읍ㆍ면의 이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1.12.24.>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법정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의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하천, 산, 도로 등의 관통으로 지역여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연마을 중심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가구가 120호 이상인 통은 2개의 통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경우 통구성 반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3 내지 6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획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통은 5 내지 7개반으로 설치한다.
2. 아파트단지 규모, 층수, 입구 등의 여건을 감안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별 행정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2., 2002.8.19., 2003.1.2., 2005.5.20., 2008.11.3., 2013.12.12., 2014.8.20., 2015.1.6., 2016.12.30., 2017.7.20., 2021.9.23., 2023.7.12.>
②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자격 및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07.07., 2015.4.10.>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3. 각종 사실 확인
4.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7.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조정
8.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통지서 교부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이ㆍ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②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이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ㆍ통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부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회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ㆍ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ㆍ통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7.3.22.>
② 이ㆍ통장의 사기 북돋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22.> [제목개정 2020. 7. 15.] <개정 2007.9.18., 2020. 7. 15.>
이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