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ㆍ통장은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또는 통합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2. 제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② 반장은 신청일 현재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③ 이ㆍ통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따른다.
① 이ㆍ통장을 추천하는 리ㆍ통별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법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며, 세대당 1명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30세대 미만인 경우 : 세대수의 1/2 이상
2.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 세대수의 1/5) 이상
3.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경우 : (20명 + 세대수의 1/10) 이상
4. 150세대 이상인 경우 : (3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② 주민총회의 정족수 기준일은 주민총회 개최 7일 전으로 한다.
①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한 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총회의 추천
2. 공고일 기준 해당 이ㆍ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④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한다.
1. 단일후보의 경우 적격심사 후 임명
2. 복수후보의 경우 이ㆍ통장 지원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ㆍ통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선출방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 등의 표결방식으로 선출방법이 결정된 리ㆍ통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출과정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⑦ 반장은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재모집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주민총회 등이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투표)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시 임명의 경우 임기는 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중 발생한 경우
2. 형사사건 위반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2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장기출타 포함) 한 경우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 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등으로 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7. 이ㆍ통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행위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9.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수의 1/2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
10. 그 밖에 품위손상, 지역갈등 조장,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해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임(사직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ㆍ통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자격 및 결격 여부 심사
2. 제7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 해임 여부 심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1. 해당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 임원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3.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사람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구성 목적이 해소되었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임명장을 교부 받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 승낙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선서문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ㆍ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 당해 월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