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이ㆍ동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4.5.>
이 규칙은 「나주시 이ㆍ동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4.5.>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의 통ㆍ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요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지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28., 2001.5.2., 2001.9.14., 2002.8,20., 2003.1.2., 2015.1.6., 2015.10.15., 2016.5.20., 2016.12.30., 2017.1.20., 2017.2.15., 2017.7.20., 2021.9.6., 2023.3.8., 2023.7.12., 2023.12.6., 2024.2.19., 2024.2.21.>
② 동 지역의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7.3., 2000.8.21., 2003.7.12., 2015.1.6., 2015.10.15., 2016.2.19., 2016.5.20., 2016.6.30., 2016.11.1., 2017.2.15., 2017.7.20., 2018.3.9., 2019.4.5., 2019.9.23., 2020. 9. 21., 2020. 12. 14., 2021.10.25., 2023.3.8., 2023.10.31., 2023.12.6., 2024.2.19.,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