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게시판과 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싣는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와 후반기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의시각의 변경은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 전까지 하여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① 본회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開議)할 수 없다. 다만, 선포 당일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再開)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배부는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開議)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 전에는 전체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의사일정의 배부 및 통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해 그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것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안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이 아닌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개정 2024. 11. 1.>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다만,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시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시장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삭제 <2024. 11. 1.>
15.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의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발의의원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 요구는 본회의 (제15조제4항 각 호의 안건으로 한정 한다)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 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시장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처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 제출 및 시장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
② 본회의에서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시장 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 등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시장에게 이송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의원에게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 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시정현안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 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1. 법 제13조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의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문제가 있는 사항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발언 시간을 초과한 때
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
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 먼저 해당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② 전자투표는 투표시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종료 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③ 의장은 전자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종료 선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종료 전까지 찬성ㆍ반대ㆍ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의원은 표결 시 재석 버튼을 누른 자에 한한다.
⑤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로,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① 투표할 경우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는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① 의장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용지: 해당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용지: 해당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제1항에 따라 밀봉된 투표용지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개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보다 먼저 표결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누리집에 싣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누리집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 제외)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재회부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음 각 목의 조례안
가. 제정ㆍ전부개정 및 폐지조례안: 10일
나. 일부개정조례안: 7일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 7일
나.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 5일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3일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의장을 거쳐 서면으로 알아볼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취지 설명과 제2항의 의견청취에 충실을 위하여 해당 의안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이 의결로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청구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시간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분 이내에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감사시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할 때는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름으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보고자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議事)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발언 위원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과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위원장은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2장까지 및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의장”,“부의장”,“사무국장”은 각각 “위원”,“위원장”,“부위원장”,“전문위원”으로 본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그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시정연설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예비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시간내에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1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본다.
⑦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4.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66조 제2항 ㆍ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역이 중요하거나 상당한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의 예에 따른다.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본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해당 기금의 운용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승인안에 대해서는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그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 ㆍ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④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회의 당일 방청 신청 허가 관련해서는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청석의 여유 여부를 고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⑤ 방청의 허가 통지는 서면, 구두, 전자문서, 유선 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이를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기운이 있는 사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청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방청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중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식수 외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낭독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의원은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방청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해당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이하 “징계”라 한다)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79조제3항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날
5. 제79조제5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된 날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시의원 등 시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5. 지방의회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거나 비공개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