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에 필요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장단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