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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91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08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기능

나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에 필요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장단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