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나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나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나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나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3명 이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맡는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표에 따라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