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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91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8.>

제2조

윤리강령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나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1.8.>

제5조의2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의 2(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ㆍ부정확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5.20.>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나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나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21.11.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법 제44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