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나주시 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나주시 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나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나주시 행정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나주시의회 사무국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동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연구단체마다 대표를 두며, 연구단체의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④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의 전반기 원구성 이후에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8월1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7.12.> [제7조에서 이동 <2023.7.12.>]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5. 2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2.>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7.12.>]
①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제9조에서 이동 <2023.7.12.>]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할 경우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활동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 범위에서 월할계산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에서 이동 <2023.7.12.>]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및 연구용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나주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신설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