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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42913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되,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부착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신분증의 발급일 기준 6개월 안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