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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91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202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직무” 란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를 말한다.
4.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 란 제4호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는 시ㆍ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1항 각 호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나주시청 소속 관련 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보상심의회 회의

①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2조

보상심의회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수당 등

보상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