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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4290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2022.9.20.>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0>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삭제 2022.9.2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7.12.29.]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
②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2.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4.>]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