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관리
4.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관리
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7.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 및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제1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24.1.8.>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