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904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게양대 및 의장집무실과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모형과 규격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