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게양대 및 의장집무실과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