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국장
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5.>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이름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에서 이동<2020. 7. 15.>]
ⓛ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7. 15.>][제9조에서 이동<2020. 7. 1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7. 15.>][제10조에서 이동<2020. 7. 15.>]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나주시보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7. 15.>][제11조에서 이동<2020. 7. 15.>]
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7. 15.>][제12조에서 이동<2020. 7. 15.>]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7. 15.>][제13조에서 이동<2020. 7. 15.>]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7. 15.>][제14조에서 이동<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