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이 조례에 의한 의로운 시민은 주소지에 불구하고 나주시 관내에서 나주시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사자, 의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3.>
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거나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자도 표창할 수 있다.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 내
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상금 등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8.11.1.]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