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3.3.>
5.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신설 2026.3.3.>
6.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신설 2026.3.3.>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이송업 및 행위를 받는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3.>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
4.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신고된 “응급환자이송업”<신설 2026.3.3.>
5. 법 제24조에 따라 이송된 “응급환자”<신설 2026.3.3.>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응급환자 이송비<신설 2026.3.3.>
6.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5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송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응급환자가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3.>]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3. 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3.3.>]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3. 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3.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