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복지회관은 나주시의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설치한다. <개정 2019.7.9.>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ㆍ면 주민생활지원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0.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현실에 부합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 결정
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독서실
4. 목욕탕
5. 이ㆍ미용실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 예산에 계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 고루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시장은 조정된 사용료 등 수가를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16.9.27.>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 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받은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9.>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ㆍ면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8.3.>
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 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19.7.9.>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9.>
②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인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1., 2019.7.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1.> , <개정 2019.7.9.>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