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동은 전 지역, 읍ㆍ면은 소재지권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
②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배출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꽂아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용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비닐봉지, 단단한 뼈다귀 등)이 혼합될 때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는 전용수거용기를 수집ㆍ운반, 처리 및 감량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초기 한 차례만 무상지급 한다. 다만,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단독주택은 세대주,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대표자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전용수거용기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용기를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시 직영)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ㆍ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금지
4.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준수
② 삭제 <2024.7.1.>
삭제 <2024.7.1.>
① 납부필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지정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삭제 <2024.7.1.>
③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제 1항에 따라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때에 공급명세서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삭제 <2024.7.1.>
삭제 <2024.7.1.>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7.1.>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홍보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투입여부 확인
4. 전용수거용기 수거 후 건물 내 보관 및 청결유지 상태 확인
5. 전용수거용기에 주소ㆍ성명 등 기재홍보
6. 삭제 <2024.7.1.>
7. 삭제 <2024.7.1.>
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