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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88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한 관련 시설 구축 시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유사관련 기반시설 구축 시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4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능화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31.>
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련 시설 통합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및 운영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기타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18.12.31.]

제5조

통합센터 등 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과 장기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12.31.>
③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순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시설들을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

나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① 나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유관기관의 담당 공무원
2.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스마트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업무 담당인을 둔다.
⑧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속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8.12.31.]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12.31.>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 수당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1조

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보보호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3조

홍보물 제공

시장은 통합센터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객에게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