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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8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나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분야에 대하여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벼 분야
2. 밭작물 분야
3. 과수 분야
4. 채소 분야
5. 축산 분야
6. 기타 분야

제3조

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5년이상 종사하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3.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지정신청 등

① 제2조의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기농 실천기술 및 개발(사용)농자재, 경영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기농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농 인증 및 브랜드화, 판매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각종 품평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명함판 사진 및 기타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나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유기농 명인을 지정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유기농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

제6조

지정 해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정 등의 공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
1. 유기농명인 번호.
2. 유기농명인 성명.
3. 유기농명인의 지정분야.
4. 유기농명인 지정기관.

제8조

명인 식품의 표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시사항을 해당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ㆍ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유기농 명인 번호
2. 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3. 유기농 명인의 성명
4. 유기농 명인 지정기관

제9조

명인의 활동상황 제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유기농 선도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상황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지원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명인 지정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은 중복지원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6.8.18.>
1. 유기농 명인 지정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2.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3.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4. 농법의 체계화 및 기술보급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유기농업 육성정책 및 기술보급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유기농업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단위 행사 등 우선 초청
2. 농업관련 시 산하기관 및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 등에 유기농 명인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기술보급에 참여
3. 기술보급 이외에 유기농 명인 자격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