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 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7: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는 08: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7.>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 (흙, 모래, 자갈, 토석 등) 2. 하수도 준설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시에 총 5톤 미만이 배출되는 건축 폐잔재물
반입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 복토(15㎝)와 매립장 방역(하절기 매일 1~2회, 동절기 매일 1회)을 실시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